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26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1299
1.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와 「장흥군 군세 조례」로 분리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원화함
1)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장)
- 세목, 부과·징수의 위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연장, 서류의 송달 방법 등
2)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허가제한, 체납자료 제공, 공탁, 징수유예
납세담보 등
3)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 압류,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지방세 우선권 확보
방법 등
4) 군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장흥군 지방세심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