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고
- 작성일
- 2010.10.26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1234
첨부파일(1)
1.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 되는 감면 사항은 군세 감면 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국 공통 감면조례 규정 (안 제2조 ~ 제16조)
· 장애인(4급)소유자동차, 한센정착농원지원, 종교단체의료업,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관광단지 투자촉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신용보증재산,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신설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 현행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필요성이 없어진 조항 폐지 (현행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2조)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5조)
3)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7조)
4)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제8조)
5)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제10조)
6)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제10조의2)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1조)
8) 7인승 이상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
9)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18조)
1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