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26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1247
첨부파일(1)
1.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 「지방세기본법」 및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위 법령체계가 개편되어 그에 따른 세부규정 및 서식을 포함한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을「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과「장흥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분리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원화함
1) 군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서류의 송달 및 반송고지서 처리 등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장)
2) 군세의 수납, 부과취소 및 변경, 징수촉탁, 세입마감, 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3) 체납처분 절차, 압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매각, 청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4)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심의 등
위원회의 운영, 도지사 의견조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등 군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나.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별지 서식 제84호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