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0.26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1232
첨부파일(1)
1.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16개→11개) 됨에 따라,
? 그 후속조치로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서식을 포함한 장흥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을「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과「장흥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분리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원화함
1)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안 제2장)
2)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세의 과세대장 정리 등 (안 제3장)
3) 지방소득세 소득분 및 종업원분의 신고납부처리, 특별징수 및 과세대장 정리 등 (안 제4장)
4)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 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 등 (안 제5장)
5)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과세대장 정리 및 비과세 관리,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등 (안 제6장)
다. 「장흥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별지 서식 제30호까지)
1) 현행 별지 서식 제1호 부터 별지 서식 제87호까지 삭제함
2) 별지 서식 제1호 부터 별지 서식 제30호까지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