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작성일
- 2010.11.16 00:00
- 등록자
- 김경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099
첨부파일(1)
주요내용
가. 시장 점포 사용허가기간 “3년”을 “2년” 으로 기간 단축(안 제3조)
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접 점포 2칸 이내 흡수·통합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건축에 따른 점포 및 노점 등급 구분 변경
주요내용
가. 시장 점포 사용허가기간 “3년”을 “2년” 으로 기간 단축(안 제3조)
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접 점포 2칸 이내 흡수·통합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건축에 따른 점포 및 노점 등급 구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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