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0.11.17 00:00
- 등록자
- 고지연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098
○ 주요내용
가. 요금 등의 감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35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 조항 삭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사용요금 50% 감면 조항 신설
나. 수도요금의 할인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36조)
- 자가 검침,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 요금 할인 조항 삭제
-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 할인으로 할인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