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0.11.17 00:00
- 등록자
- 고지연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122
○주요내용
가. 조례 설치 근거 법령을 수도법 제47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을 수도법 제3조제14호로 변경함(안 제2조)
다. 시설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비율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규정함(안 제9조)
라. 마을상수도시설 폐지 시 도지사 보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