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0.11.23 00:00
- 등록자
- 박일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46
첨부파일(1)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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