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안안
- 작성일
- 2012.02.10 00:00
- 등록자
- 박상철 / 보건소
- 조회수
- 892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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