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4.18 00:00
- 등록자
- 김충근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043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 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 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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