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5.04 00:00
- 등록자
- 용승준 /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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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