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6.08 00:00
- 등록자
- 신민규 / 보건소
- 조회수
- 1032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8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규정(안 제3조)
-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자문 기능 신설(안 제4조)
-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 · 개축 건의
-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다. 임원선출 및 역할(안 제2조, 제6조)
- 읍면장이 추천한 관할 주민 10~20인 이내로 보건소장이 위촉 구성
라. 협의회장 활동수당(안 제7조)
- 운영협의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수당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위원이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고고 인정될 때
바. 수당 등(안 제9조)
- 회의참석 및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안 제10조)
-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함
아. 진료비감면(제1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및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노인 등 특정대상자의 진료비(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토록 함.
붙 임 :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