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안)
- 작성일
- 2014.02.14 00:00
- 등록자
- 손창기 / 0618600871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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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장흥군 물 과학관 운영 조례」와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운영중에 있으나 업무성격이 동일하고 관람료 등 상이한 사항이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로 통합 개정코자 함
○ 과학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및 체험재료 판매를 원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