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23 00:00
- 등록자
- 이성환 / 061-860-6011해양수산과
- 조회수
- 1687
1.「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3. ~ 2021. 8. 12.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