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20 00:00
- 등록자
- 주소정 / 061-860-5824주민복지과
- 조회수
- 5579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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