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9.16 00:00
- 등록자
- 김상현 / 061-860-5699환경관리과
- 조회수
- 1797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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