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0.17 00:00
- 등록자
- 김형만 / 061-860-5702재무과
- 조회수
- 2060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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