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3.06 00:00
- 등록자
- 조의영 / 061-860-6232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473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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