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3.16 00:00
- 등록자
- 심율리 / 061-860-6192재난안전과
- 조회수
- 8636
첨부파일(1)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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