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3.16 00:00
- 등록자
- 심율리 / 061-860-6192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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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