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정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04 00:00
- 등록자
- 임수복 / 061-860-6054환경관리과
- 조회수
- 8795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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