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24 00:00
- 등록자
- 송병석 / 061-860-6231인구청년정책과
- 조회수
- 337
첨부파일(2)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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