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8.07 00:00
- 등록자
- 양경이 / 061-860-5741재무과
- 조회수
- 1388
?장흥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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