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4.16 00:00
- 등록자
- 서예린 / 061-860-5922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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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