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28 00:00
- 등록자
- 최현진 / 061-860-6403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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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28. ~ 5. 17. /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