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알림
- 작성일
- 2020.05.28 11:11
- 등록자
- 행복민원과
- 조회수
- 166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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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60-5651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