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
- 작성일
- 2020.10.14 15:07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193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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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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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본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부착용 표지_2213.tm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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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 주요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