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안내
- 작성일
- 2022.05.30 18:00
- 등록자
- 문화관광실
- 조회수
- 11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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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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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5. 30.부터 시작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신속지급(5. 30.부터~)
○지급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지급금액: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문의전화: 지역경제과 (☎ 061-860-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