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천 하도준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1.05.26 00:00
- 등록자
- 박미숙 / 건설과
- 조회수
- 1506
첨부파일(2)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대덕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대덕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