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9 00:00
- 등록자
- 박미숙 / 건설과
- 조회수
- 1363
첨부파일(2)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분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 불분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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