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고시
- 작성일
- 2011.08.10 00:00
- 등록자
- 최채홍 / 건설과
- 조회수
- 1307
첨부파일(1)
금강천 골재자원조사와 관련한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