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일
- 2011.09.02 00:00
- 등록자
- 임연오 / 민원처리과
- 조회수
- 1231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