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수문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1.09.16 00:00
- 등록자
- 조영민 / 건설과
- 조회수
- 1561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11-1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11-1번지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