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일
- 2011.09.30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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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11 - 호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장흥공설공원묘지 확장 및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 전라남도 고시 제2011-300호(2011.9.5)로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항이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 군 결정사항인 진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011. 9. 30
장 흥 군 수
1.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다음
2.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4.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도면 : 게재생략
5. 관계도서는 장흥군 지역경제마케팅과, 주민복지과, 장흥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