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유치~이양간)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게재 의뢰
- 작성일
- 2011.10.06 00:00
- 등록자
- 최근영 / 건설과
- 조회수
- 1377
첨부파일(3)
1.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 수탁 보상하는「지방도(유치~이양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중앙일간신문 및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읍·면장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에 15일간 공고하여 주시고, 공고 기간 종료 후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11. 10.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