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 세목 고시
- 작성일
- 2011.11.25 00:00
- 등록자
- 조영민 / 건설과
- 조회수
- 1282
장평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장평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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