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1.12.14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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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 2011 - 호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장 흥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군계획시설(골프장, 도로), 회원제27홀, 소로3-1호선
?명 칭 : 골프장 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변경) 및 규모
?사업면적 : 1,454,863㎡ → 1,466,094㎡(증11,231㎡)
?규 모 : 회원제27홀, 소로3-1호
4. 사업시행자 성명(변경) 및 주소
?성 명 : 정남진골프리조트(주) 조광한→정남진골프리조트(주) 김선홍
?주 소 : 전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81번지
5. 사업기간 : 2006. 9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관계도서는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에 (☏ 061-860-0433)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