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1.12.19 00:00
- 등록자
- 이형모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245
첨부파일(1)
1.『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총무과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읍면에서는 읍면게시판에 붙임 고시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마케팅과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