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유원지, 아토피 재활 · 휴양 복합단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1.12.29 00:00
- 등록자
- 김홍전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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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 2011 - 호
군계획시설(유원지, 아토피 재활 · 휴양 복합단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20-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군계획시설(유원지,아토피재활·휴양복합단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장 흥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2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군계획시설(유원지)
?명 칭 : 아토피 재활·휴양 복합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조성계획
?금회 사업면적 : 136,058㎡
?조성계획
(단위:㎡)
소 계유희시설휴양시설특수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136,0582,05814,2606,94310,615101,732
4. 사업시행자
?성 명 : 장흥군수
?주 소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07.7. ~ 2011.12.31→(변경) 2007. 7 ~ 2013.12.31
?변경사유 : 사업비가 확보 되지 않아 사업기간 연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와 관계도서는 장흥 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061-860-0433),장흥읍사무소(건설계061- 860-066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