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2.09 00:00
- 등록자
- 이인종 / 건설과
- 조회수
- 1129
첨부파일(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이 예정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대덕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일원
다. 사업규모 : 수혜면적 A=48.0㏊, 제당 L=148m, 여수토 L=28m, 복통 L=58m,
이설도로 L=480m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장흥군 건설과, 대덕읍사무소,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다. 보상내역 :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060 외 48필지 51,766㎡
3. 보 상 계 획
가. 보상시기 : 2012. 3월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 보상금 지급 : 협의계약체결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