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골프장, 도로)사업 변경(대표자) 고시
- 작성일
- 2012.02.28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112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골프장, 도로)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변경(대표자) 고시코자 함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골프장, 도로)사업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변경(대표자) 고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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