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12.02.29 00:00
- 등록자
- 김홍전 / 건설과
- 조회수
- 1132
첨부파일(1)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702-3, 702-4번지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702-3, 702-4번지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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