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2.07.19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205
1. 장흥 석대들 전적지 조성 사업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붙임 고시문을 우리군 군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관리계획(도로, 광장,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