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 작성일
- 2012.07.23 00:00
- 등록자
- 박미숙 / 건설과
- 조회수
- 1238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장흥군)」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