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2차분)
- 작성일
- 2012.08.20 00:00
- 등록자
- 박미숙 / 건설과
- 조회수
- 1239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장흥군)」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단1부.
3. 수용재결 보상금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