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9.11 00:00
- 등록자
- 오성훈 / 건설과
- 조회수
- 1127
첨부파일(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편입이 예정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나.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지내
다. 사업규모 : 도로 확 포장공사 L=0.910km, B=20m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장흥군 건설과, 안양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다. 보상내역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798-8 외 10필지
3. 보 상 계 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 :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 보상금 지급 : 협의계약체결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