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의뢰
- 작성일
- 2012.11.07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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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고시 제2012-277(2012.08.03)호로 결정 고시된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유원지ㆍ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결정ㆍ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