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11.05 00:00
- 등록자
- 오성훈 / 건설과
- 조회수
- 1141
우리군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금회 시행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노선지정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자 하오니 읍,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의 노선지정 변경에 관한 공고안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