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일
- 2012.11.09 00:00
- 등록자
- 전준표 / 지역경제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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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정남진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시 제2005-167(2005.10.24) 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장흥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