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13.01.10 00:00
- 등록자
- 김태형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187
2013년 봄철(2013.02.01~2013.05.15)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코자 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
2. 등산로 입산통제 구역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